※ 이전 글 참고
의료기관 인증조사 개요 1~4
인증 사후관리 관련 근거 및 절차
1. 인증 사후관리 정의
인증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개선요청 확인, 중간자체조사, 중간현장조사, 현장점검 및 수시조사’를 말함.
2. 사후관리 목적
인증 의료기관의 지속적 환자안전 및 의료 질 유지‧관리를 통한
의료기관 인증제도 실효성 제고 및 국민 신뢰성 확보
3.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의료법」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 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9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좃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원의 장이 정한다.
4. 중간자체조사
가. 제출 내용: 기본정보, 자체조사 결과, 지표 모니터링, 개선활동 결과 및 모니터링
나. 제출 방법: 제출 방법: 인증원 평가인증시스템 업무 포털을 통해 결과 보고
5. 중간현장조사
가. 정의: 인증 후 24±3개월(또는 24~36개월) 사이에 인증원 조사팀이 시행하는 현장조사
나. 일정 통보: 조사일 3일 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일반적으로 월요일 오전에 연락이 오게 됨.
월요일에 연락이 안 왔다? 그 주는 안 온다고 보면 됨.
다. 시행: 조사팀(3인)이 현장에 방문하여 시행(2일)
5. 중간현장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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