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글 참고
▶ 의료기관 인증조사 개요 2(기준의 이해, 인증조사 방법)
의료기관 인증조사 개요 3(인증등급 판정, 인증조사 절차)
자. 인증조사 인증등급 판정
1) 조사항목 충족기준
2) 인증조사 등급 판정 기준
3) 인증 결과 공표 확대
- 목적: 소비자 알 권리
- 대상: 인증받은 전체 의료기관(적용: 4주기 인증~)
- 표시 방법: 기준별 충족률 구간 구분 후, 모형으로 표시(최대한 등급화 방지)
- 공표 범위: ‘본조사’ 결과 중 ‘필수 조사항목이 포함된 기준’(12개)
- 공표 방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차. 의료기관 인증조사 절차
1)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이 희망하는 조사일정을 기입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2) 조사일정 확정 및 통보, 비용 납입
- 신청 후 조사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인증조사 시작 6주 전 확정된 조사일정, 인증비용, 조사관련 주의사항 등 통보
- 인증조사 시작 2주 전까지 비용 납입
3) 인증조사 시행
- 상급종합병원(1,000병상 이상- 4일간, 조사위원 7인 구성)
4) 인증조사 결과 검토 및 심의 준비
-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조사위원 또는 의료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결과를 변경 할 수 있음.
5) 인증조사 결과 확정 및 등급 승인
6) 인증조사 결과 승인, 공표 및 통보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인증등급, 인증 유효기간, 향후 조치사항 등을 의료기관으로 통보
※ 중간자체조사, 중간현장조사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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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인증조사 개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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