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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생활/의료기관 인증조사

4주기 의료기관 인증 관련 조치사항 정리(feat. 의료기관평가인증원)

by boyeoneeee 2024. 10. 31.

의료기관 인증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조치사항과 세부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같은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이 인증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4주기 의료기관 인증 관련 조치사항 정리(feat.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 필요성
2024년 2월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하며 의료기관 인증 준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조치사항이 필요합니다.



2. 조치방안
  가. 종합병원: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을 통한 간호사 업무 수행 인정.
  나. 수련병원: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 대상 기간 조정.
  다. 상급종합병원: 종별 변경으로 인한 인증 취소 유예를 1년 6개월로 연장.
  라. 감염병 전담 병원: 수시조사 요건 발생 시 중간현장조사로 대체 가능.



3. 조치방안 세부내용
  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 인정
    - 대상: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종합병원.
               단,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승인된 기관에만 해당.
    - 내용: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수행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업무를 인정.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따라 시행되며, 의료기관 내 규정 변경 없이도 인정됨.
      √ 변경된 업무 수행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간호사 배치 근거를 문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관련 인증 기준 예시

1.3 수술·시술의 정확한 수행
3.2.2 심폐소생술 관리
5.3 시술 계획 및 시술 중 환자안전보장
6.5 동의서
12.1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12.2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등

  나.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 시 대상 기간 조정
    - 대상: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 내용: 기존 퇴원환자 의무기록 조사 대상 기간을 유지하되,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 기간을 조사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

  다. 종별 변경으로 인한 인증 취소 유예 연장
    - 대상: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으로 새로 지정된 의료기관.
    - 내용: 상급종합병원 인증 기준에 따라 조사하되, 신청 시 인증 취소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유의사항
      √ 인증비용 감면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비용 관리 지침」에 따름.
      √ 추가 유예된 6개월 동안 조사하는 경우, 퇴원 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 대상 기간은 조정하지 않음.

  라. 수시조사 요건 발생 시 중간현장조사로 대체
    - 대상: 2024년 중간자체조사 제출 대상 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
    - 내용: 서비스 영역이나 물리적 구조 변화가 인증 당시 대비 1/3 이상일 경우, 중간현장조사를 통해 수시조사를 대체 가능.
    - 서비스 영역 변화: 연간 입원환자 수 또는 일평균 수술 건수가 인증 연도 대비 1/3 이상 변동.
    - 물리적 구조 변화: 허가 병상 수가 인증 연도 대비 1/3 이상 변동.

 


4. 기타사항
  가. 2024년 중간현장조사 일정 조정
      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라 중간현장조사 일정 조정이 가능하며, 일정은 중간현장조사 기간 내로 재조정하여 시행.


  나.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Ⅱ」, 2024.03.18.)
    -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 의료적 판단은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으며, 의사의 위임이나 지도를 받은 경우에만 간호사가 수행 가능.
    - 심전도나 초음파 등의 의료행위는 의료기사 인력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할 경우 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 가능.